2019년 3월 2일
「가정폭력방지 및 비해자 보호등에 곤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2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100신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였으며
이수자는 가정폭력상담원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의 근원인 가정폭력 문제를 겪는 여성과 가정을 위해 기여하게 될
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마쳤습니다.
2019년 3월 2일
「가정폭력방지 및 비해자 보호등에 곤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2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100신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였으며
이수자는 가정폭력상담원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의 근원인 가정폭력 문제를 겪는 여성과 가정을 위해 기여하게 될
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마쳤습니다.